창문 틈 알몸 '찰칵'...공무원직 날린 30대

입력 2024-06-14 15:07  



창문 틈 사이로 여성의 알몸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아 공무원 자격을 잃게 됐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지난해 6∼7월 A씨는 B씨 집 앞에서 베란다 창문 틈 사이로 보이는 B씨의 알몸과 다리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판사는 "주거지 내에 있는 피해자를 촬영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은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연퇴직하도록 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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