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재산분할 판결, 치명적 오류…SK 명예 실추"

정재홍 기자

입력 2024-06-17 12:16   수정 2024-06-1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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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재산분할 관련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이를 바로 잡고자 상고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SK 서린사옥에서 열린 재판 현안 관련 기자회견장에 예고 없이 등장했다.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라며 90도로 허리를 숙인 최 회장은 "사법부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재산분할과 관련돼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 그 오류는 주식의 분할 예상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치명적 오류"라고 전했다.

최 회장은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서 이뤄졌고, 6공화국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에 내용에 대해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뿐만 아니라 SK그룹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바로잡고자 상고를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부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라고 바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라며 "다시 한 번 국민들께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고 말을 마쳤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최 회장에게 1조 3,808억 원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 20억 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이 인정한 재산 분할액 665억 원, 위자료 1억원보다 약 20배 늘어난 액수다.

최 회장의 입장 발표 후 SK그룹과 최 회장 법률대리인 측은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조 단위 재산분할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친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되었다는 것이 오류의 핵심"이라며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오류에 근거하여,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소송 관련 2심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고 최종현 회장 별세까지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SK C&C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회사 성장에 대한 고 최종현 회장의 기여 부분을 12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실제로는 고 최종현 회장 시기 증가분이 125배이고 최태원 회장 시기 증가분은 35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 법률 대리인은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 상속한 부분을 과소 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또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했기에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로 SK그룹 성장 역사와 가치가 크게 훼손된 만큼, 이혼 재판은 이제 회장의 개인의 문제를 넘어 그룹 차원의 문제가 됐다"며 "6공의 유무형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이라는 법원 판단만은 상고심에서 반드시 바로잡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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