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항공권 정보 팔아 수억원 번 일당

입력 2024-06-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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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소속 연예인의 항공권 정보를 불법적으로 얻어내서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하이브는 자사 소속 연예인들의 항공권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거래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운영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18일 밝혔다.

하이브는 지난해 해당 사건의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SNS 계정 운영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를 모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끝에 혐의를 확인한 일부 피의자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피의자들은 채팅이나 DM(Direct Message) 등으로 K팝 아티스트의 항공권 정보를 매매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정보가 팔리면서 연예인과 같은 비행기에 탑승해 접촉을 시도하는 등 스토킹 행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연예인의 좌석과 기내식을 멋대로 변경하거나 항공편 예약을 취소해 일정에 지장을 준 경우도 있었다.

하이브는 항공권 정보 등 소속 연예인의 개인정보 추가 유출을 막기 위해 관련 시스템을 점검하고 항공사와 여행사에 협조를 요청했다.

하이브는 "아티스트 개인정보를 상품화하고 거래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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