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5일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17.28㎢)를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선도지구'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곳을 말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고양시 일산동구 일원 4.48㎢, 성남시 분당구 일원 6.45㎢, 안양시 동안구 일원 2.11㎢, 군포시 산본동 일원 2.03㎢, 부천시 원미구 일원 2.21㎢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해당 지역의 토지는 주거용을 제외하고,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거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만약,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5월 국토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와 협의해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물량으로 2만 6천호를 선정했다.
총 2만 6천호는 1시 신도시 전체 26만 호의 약 10%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5개 시별 물량은 분당 8천호, 일산 6천호, 평촌·중동·산본 각 4천호다. 구체적 지구 지정을 위한 추후 일정은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선정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상가 쪼개기 등 부동산투기를 차단하는데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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