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빵집-동네 제과점 '상생협약' 5년 연장

김수진 기자

입력 2024-08-0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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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량제한 5%, 거리제한 수도권 400m로


제과업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약이 5년 연장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제과점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오영교 동반위원장, 마옥천 대한제과협회장, 김성한 파리크라상 대표, 김찬호 씨제이푸드빌 대표, 최경선 더본코리아 전무 등이 참석했다.

협약 기간은 7일부터 오는 2029년 8월 6일까지며, 대기업은 신규 출점 시 기존 중소빵집으로부터 거리제한을 준수(수도권 기존500m → 변경400m, 그 외 지역 500m)해야 한다. 매년 전년도 말 대기업 점포수의 2% 이내 범위에서 신설을 허용했던 부분은 5%로 늘어났다.

2019년부터 민간 합의에 의해 체결된 제과점업 상생협약은 그동안 국내 제과점업의 양적·질적 성장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위 실태조사 결과, 제과점업은 식생활 트렌드 변화와 맞물려 전체 사업체 수가 2배로 증가(2012년 13,577개에서 2022년 28,070개)했다. 특히 5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개성 있는 중소빵집이 늘어나면서 지역 유명 빵집을 찾아다니는 ‘빵지순례’ 같은 로컬 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대기업은 우수한 제빵 기술력과 체계화된 매장운영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외진출에 앞장서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뚜레쥬르와 파리바게뜨의 해외 매장 수는 2012년과 비교해 2023년 기준 각각 6.7배, 3,9배 늘었다(2023년 기준 뚜레쥬르 해외매장 수 443개, 파리바게뜨는 544개).

동반위는 협약 연장 검토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최근까지 총 16번의 개별·단체 협의를 바탕으로 당사자별 의견을 조율,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오영교 동반위원장은 “상생협력의 관점에서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대기업 및 대한제과협회의 성숙한 자세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서로의 사업영역을 존중하면서 각자의 장점에 기반, 대한민국의 제빵문화를 이전보다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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