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환급까지 했는데"…티메프 불똥에 카드사 '분통'

장슬기 기자

입력 2024-08-0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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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에 고통분담 요구 거세져
카드사 "실질 수수료율 약 0.5% 불과"
"법적근거 없는 책임, 안 좋은 선례"


티몬과 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의 불똥이 카드사로 튀고 있다. 카드사는 결제 취소와 환불처리를 한 후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에 구상권을 청구해 이번 사태의 손실을 보전받아야 하는데, 정치권과 PG업계는 피해규모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만큼 카드업계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연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민간 금융회사가 책임을 지고 손실을 감당할 경우 최악의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금융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티메프 소비자들의 결제취소와 환불을 처리하고 있는 PG사와 카드사들은 지난 6일까지 3만여건, 40억 원 규모의 일반 상품을 환불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의 권고에 따라 이날까지 일반 상품 환불처리를 모두 완료하면 약 10만건, 총 60억 원 규모의 카드결제 환불이 마무리될 것으로 추산된다.

전자금융거래 구조에 따라 카드사는 환불처리를 해준 뒤 PG사에 구상권을 청구해 기지급된 카드정산대금을 다시 되돌려 받게 된다. PG사는 티메프를 통해 또 다시 기지급된 대금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현재 티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해 사실상 PG사가 책임을 떠안게 된 상황이다. 지난 1일까지 접수된 티메프 일반상품을 비롯 여행, 상품권 등을 포함한 전체 카드사 환불민원 규모는 약 55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결국 화살은 카드사로 향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지난 8일 "수익에 비례해서 책임도 공동으로 나누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번 티메프 보상에 카드사들도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G업계도 "카드사가 수취하는 수수료율이 PG사보다 10배 가량 높다"며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실상 PG사를 향한 카드사들의 구상권 청구를 압박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PG사들이 주장하는 '10배 수수료' 안에 환급 수수료는 제외돼 있다고 토로한다. 실제 티메프에서 정산이 이뤄질 때 2.2% 내외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그 중 약 2.0%p는 카드사, 약 0.2%p의 수수료는 PG사가 각각 수취한다. 하지만 PG사 하위몰의 70% 이상은 영세가맹점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는 0.5%, 체크카드는 0.2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이에 카드사는 수수료 차액 분을 매년 두 차례, 반기별로 돌려주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는 PG사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하위가맹점의 매출규모를 일일이 알 수 없어 먼저 2%의 수수료를 수취 후 반기별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모두 환급하고 있다"며 "PG사들이 주장하는 수수료율은 실질 수수료율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근본적으로 카드수수료와 PG수수료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 관계자는 "카드수수료는 카드결제 프로세스에 수반되는 비용을 여전법에 근거해 징구하는 것이지 가맹점과 셀러의 정산을 지원해주기 위한 성격은 아니다"라며 "반면 PG수수료는 하위가맹점 부도손실 비용 등이 포함돼 있어 근본적으로 카드수수료와 성격을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2021년에는 오히려 간편결제 수수료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비해 규제를 덜 받는다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당시 간편결제사들은 "PG서비스는 온라인 소상공인을 대신해 신용카드의 가맹점이 돼 주는 역할을 한다"며 "간편결제 수수료에는 신용카드사에 지급하는 가맹점 수수료와 신용이 낮은 온라인 쇼핑몰의 부도로 인한 손실위험을 부담하는 등의 PG사 역할에 따른 수수료가 포함돼 있다"고 대응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카드사 입장에선 이미 지급한 돈을 역순으로 다시 환불해줄 명분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전자금융결제대행업을 하는 소형회사들이 또 다시 운영을 부실하게 하고 고객 돈을 유용한다면 그 때 마다 카드사가 지급결제시장의 대표 금융사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권 환불을 해줘야 하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카드사들의 경영환경 역시 지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근거 없이 손실을 내는 것은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은 물론 배임 이슈까지 거론될 수 있다"며 "부실한 업체들을 지급결제시장에 진입시킨 정부의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민간 금융회사에만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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