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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도 반한 절세통장…"혜택 채웠다면 갈아타세요" [투자의 재발견]

조연 기자

입력 2024-08-24 06:46   수정 2024-08-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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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재발견]

수익과 손실 반영한 순수익에만 과세
3년마다 비과세 혜택 갱신 가능
정부, 비과세 한도 확대 등 ISA법 개정 추진
※ 한국경제TV는 급변하는 투자환경 속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인사이트가 가득한 고품격 투자 콘텐츠, <투자의 재발견>을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방송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는 투자로 얻은 순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어 흔히 '만능 통장', '절세 끝판왕'이라 불립니다. 하나의 계좌로 예·적금, 주식, 채권, 펀드, ETF도 담을 수 있고, 직접 원하는 상품을 선택해 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미 증시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에게도 일단 ISA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로 순수익 200만원을 채우는 것이 첫 단추죠. 매매차익과 배당금에 대한 세금(15.4%)을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ISA가 가진 최대 혜택은 '절세'입니다. 일반계좌와 달리 수익과 손실을 반영한 최종 순수익에만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ETF 상품으로 600만원의 수익을 봤지만 주식으로 300만원 손실을 봤다면, 순수익 300만원에만 세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세율이 적용됩니다. 앞선 사례에 대입하면 일반 계좌에서는 세금이 92만원이 넘지만, ISA 계좌에서는 10만원이 채 안됩니다.


특히 중개형 ISA 계좌는 20·30대 청년층의 재테크 필수계좌로 자리잡았습니다. 올 상반기 기준 가입자 전체의 약 절반 가까이를 2030 연령층이 차지했는데, 고정적 수입이 아직 없는 대학생들부터 사회초년생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직전연도 총 급여가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일때 '서민형' 가입이 가능하고 비과세 혜택 한도도 400만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중개형 ISA 도입이 3년을 맞이하면서 3년 의무가입기간이 끝나는 가입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기존 계좌를 해지하고 새 계좌로 옮겨 타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대로 투자하는 편이 나을지 고민이 될 수 있는데요. 23일 한국경제TV <투자의 재발견>은 김동엽 미래에셋증권 투자와연금센터 상무, 천기훈 신한자산운용 ETF 컨설팅 팀장과 함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ISA 활용법을 살펴봤습니다.

● 3년마다 갈아타는 ISA '풍차 돌리기' 전략

이날 김동엽 상무는 "ISA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 등 운용수익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했다면 기존 계좌를 해지하고 새로 ISA 계좌를 개설한다면 다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손실이 났다면 굳이 바로 해지할 필요 없이 손실을 회복하고 비과세 한도를 채운 다음 해지하는 것을 추천했고요.

흔히 이를 ISA '풍차 돌리기'라 부르는데, 의무가입기간 3년이 되면 해지 후 재가입해 비과세 혜택을 갱신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서민형에서 일반형으로 전환되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는 경우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기훈 팀장 역시 "ISA의 가장 큰 장점은 비과세인만큼,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3년 만기 시 해지 후 재가입하는 전략으로 운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가입 시점에서도 "수익시점, 또는 투자한도를 고려해 만기는 최대한 길게 가지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민형' 가입이 가능하다면 비과세 혜택 한도를 키우고 만기도 길게 가져가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또 ISA 만기 자금(해지환급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이체 금액의 10%(한도 3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금계좌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원 이지만,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해에는 최대 12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다만 연금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국내보다 해외"…해외주식형ETF·고배당주 집중 투자

그렇다면 ISA 계좌에서는 어떤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전문가들은 세제 혜택 측면에서 봤을 때 국내 주식보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합니다. 국내 주식은 매매 차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내 주식 중에서도 배당금으로 수익을 내는 고배당주 투자라면 ISA계좌를 이용해 세금을 아끼는 편이 좋습니다. 또 이자에 대한 소득세(15.4%)가 붙는 채권과 채권형 ETF도 ISA로 사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외주식은 ISA 계좌에서 직접 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상장된 해외 주식 ETF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김동엽 상무는 "해외 ETF에 투자하려면 ISA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세금도 아끼고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천기훈 팀장도 "3년 이상 장기투자를 고려하면 미국 대표지수를 핵심 자산으로 투자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습니다. S&P500, 나스닥100, 미국배당다우존스, 테크Top10 같은 ETF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성장세가 큰 AI나 빅테크, 반도체 같은 테마 ETF도 주목할 만하다고 합니다. 천 팀장은 "결국 투자의 궁극적인 이유는 안정적인 '노후 준비'라 생각한다"며 "ISA와 (개인/퇴직)연금계좌를 하나의 절세 계좌 패키지로 활용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전체 내용은 다음 링크를 통해 한국경제TV <투자의 재발견>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7-ijjHmn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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