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뉴빌리지 사업공모 절차에 본격 착수, 연내 선도사업 30곳을 선정한다고 28일 밝혔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워 그간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후 단독·빌라촌을 아파트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과 금융·제도적 주택정비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아파트에 비해 불편한 편의시설, 주택 노후화 등으로 인해 주거만족도가 낮고, 전세사기 영향 등으로 신규 공급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3월 19일 민생토론회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국비로 기반·편의 시설을 설치하고, 기금 융자,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 주택정비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서 용적률은 법정 상한의 120%까지 높이고, 동의율 기준도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한다.
뉴빌리지 선도사업에 선정되고 싶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감소나 20년 이상 5만-10만㎡ 건축물 비중이 50%인 노후 주택·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등 저층 주거용 건축물 비중이 3분의 2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정비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국토부에 신청하면 된다.
가시화된 비아파트 주택건설사업이 포함됐거나, 안전성과 편의성이 강화된 기계식주차장(Auto-valet) 도입 등과 연계하는 등 공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계획이 제안된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공공이 지원하는 기반·편의 시설 설치를 위해 사업지역당 국비를 최대 150억원까지 지원한다. 빈집, 공유지 등을 활용해 주택건설사업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직접 연계하는 경우에는 추가 국비지원도 최대 30억원을 받을 수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융자한도를 금리 2.2%로 총사업비의 70%까지 늘리고, 다세대 건축시 가구당 융자한도도 금리 3.2%로 7,500만원까지 상향한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 개량 또는 신축하는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아울러 본격 확대 추진 중인 LH 신축매입임대 선정·심사시 가점을 부여하고, 주택정비사업 밀착 지원(부동산원), 자율주택정비 대출보증심사 우대, 지자체 계획수립·관리 지원(HUG) 등 특화된 지원도 제공한다.
국토부는 올 연말 선정될 선도사업을 대상으로 내년 9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뒤 오는 2029년까지 총 5만가구의 신축 비아파트를 뉴빌리지 사업지에 선보일 계획이다. 이번 선도사업은 오는 10월 초에 접수하면 되며, 앞서 9월 3일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갖는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실생활 개선과 연계 부족한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민생중심의 노후저층 주거지 개선사업으로 전면 개편해 양질의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는 전환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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