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확정…"국민 주거안정 구현"

성낙윤 기자

입력 2024-08-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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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29일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주거정책심의의원회'는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등 심의를 위한 위원회로 국토부장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급, 민간 위촉위원 등 총 29인으로 구성된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 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이다.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변화를 토대로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등이 수립됐다.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이라는 비전 하에 정책목표로 ▲시장 기능 회복과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 구현 등을 꼽았다. 또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 지역 특성 고려한 주택 공급

가구 증가, 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주택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급을 제공한다.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은 규제가 아닌 지원대상으로 전환하고, 복잡한 절차를 통합·병렬적으로 개선해 속도를 높인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1기 신도시), 뉴:빌리지(저층 주거지), 철도 지하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최적의 사업유형을 활용해 우량주택을 공급하고, 택지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함께 신규택지도 적기적소에 발굴한다.

● 사각지대 없는 주거안전망 강화

취약계층, 무주택 서민, 임차인 등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와 지속 가능한 주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해 사회통합 기반을 구축한다.

충분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및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을 확대하고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증·금융·세제 지원을 지속 강화하고,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을 통해 원활한 주거상향을 지원한다.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회복, 대체 공공임대 무상거주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 저출생·고령화·지역소멸에 대응한 주거지원

청년 등 미래세대,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추진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주거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 활력을 높인다.

청년·신혼부부 등은 자산형성→내집마련→결혼·출산에 이르는 생애주기 주거지원과 함께, 결혼·출산 메리트를 확대하고, 가속화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등에 민간 역량을 활용한 실버스테이 등 고품질 고령자 맞춤형 주거공간을 확충한다.

광역시 등은 지역 맞춤형 정비제도를 구축해 노후 도심의 원활한 정비를 지원하고, 도심융합특구 및 기업혁신파크를 통해 활력을 회복시킨다.

광역시 외 지방 지자체는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거점 조성을 지원하고 세제지원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해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방 이주를 유도한다.

● 미래 녹색 주거환경 조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미래형 주택공급을 유도한다.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에 따른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화 로드맵 이행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절감 주택공급을 확산하고, 모듈러 주택(Off-Site Construction 공법), 장수명 주택, 웰빙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하우징 등은 공공의 선도적 도입을 통해 확산을 유도한다.

층간소음 없는 주거환경 구축을 위해 시공 후 현장에서 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사후확인제 정착, 새로운 공법 적용, 층간소음 관련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한다. 장래 공급되는 신규주택이 장기간 품질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선제적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향후 차질 없이 이행해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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