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 옆집이 3억 비싸...공시가격 뜯어고친다

방서후 기자

입력 2024-09-12 17:36   수정 2024-09-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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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각종 부동산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산정 방식이 바뀝니다.

    집값 등락과 관계없이 세금 부담만 높아지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선데,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방서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도곡동의 한 아파트.

    같은 면적인 이웃집보다 공시가격이 3억원 가량 높습니다.

    둘 다 일반적인 1주택자라면 보유세도 230만원 더 내야한단 소립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1월1일 기준 부동산에 대해 매기는 평가 가격으로,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입니다.

    지난 정부가 공시가 산정시 활용하는 가격을 전년도 공시가격에서 시세로 바꾸고, 반영 비율도 높이면서 같은 아파트에서도 세금 부담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공시가격에 비해 변동폭이 큰 시세를 활용하며 반영률도 매년 상향하다보니, 시세가 내려도 공시가는 오르는 부작용도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시 전년도 공시가격을 활용하기로 하고 시세는 변동한 만큼만 반영해 신뢰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현실화 계획 도입 이전 수준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산정되는 만큼 공시가와 실거래가 역전 현상도 최소화될 전망입니다.

    공시가격의 균형성이 크게 저하된 지역이나 부동산은 따로 선별해 검토하고 가격을 재산정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합리화 방안이 시행될 경우 집값 변동과 상관없는 무리한 보유세 인상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부동산 공시법이 개정돼야 가능합니다.

    세수는 부족하고 고령화로 인한 복지 비용은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아간 합의가 쉽게 이뤄질 지는 미지수입니다.

    [유선종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입법과 시장에 대한 통제, 시장에 대한 새로운 질서를 만듦으로써 현재 시장 상황을 지혜롭게 버틸 수 있는 작동 기제가 국회에서 만들어져야 하는데...]

    법이 개정돼 시행되더라도 시세가 아닌 시세 변동률만 반영하다보면 강남 등 일부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영상편집: 김정은, CG: 김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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