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무관용"

박찬휘 기자

입력 2024-09-26 10:54   수정 2024-09-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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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가상자산사업자 CEO들과 간담회
"이용자보호법 이행 여부 꼼꼼한 점검 촉구"
"정책당국과 2단계 이용자보호법 제정 적극 논의"
가상자산거래소 CEO "2단계 법 제정시 규제 완화 촉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 대표들에게 "신규상장 코인의 시세 급등락, 미확인 풍문 유포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 시 무관용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26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감독원에서 16개 가상자산사업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시장 동향과 규제 정착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새로운 가상자산 규율 체계가 원만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법 시행 초기인 만큼 법상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거래 감시 의무와 관련해선 "원화 및 가상자산거래소들이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이상거래 심리단계부터 감독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스스로 마련한 자율규제 사항들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가상자산 분야에 대한 감독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가상자산 업무 수행에 있어 이용자보호법의 정착과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자의 법상 의무 이행 실태와 함께 시장 집중, 과다한 경쟁, 경영난 등으로 인해 이용자 보호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또 "신규상장 코인의 시세 급등락이나 미확인 풍문 유포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1단계 이용자보호법과 자율규제 시행 경과 등을 지켜보며 2단계 법안 등을 금융위 등 정책당국과 적극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가상자산사업자 대표들은 "국내에서 가상자산업권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정책적 유연성이 부족해 상품개발이나 서비스 개선에 있어 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조영중 고팍스 대표는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전부터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위해 임직원 내부통제 강화 및 윤리 의식 제고해 왔으며, 가상자산 거래시스템에 투자해 불공정거래 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며 1단계 이용자보호법을 잘 이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2단계 이용자보호법 제정 시 가상자산업권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오세진 코빗 대표 역시 "원화 및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이용자보호법을 잘 이행하고 있으니 가상자산 업권 진흥에 관련한 제도를 마련해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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