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운항 중 조종실 구경한 사무장 가족...처벌은?

입력 2024-10-0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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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중인 비행기 조종실에 객실 사무장의 가족이 들어가 구경하는 일이 벌어져 해당 항공사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그러나 현행법상 조종실을 구경시켜준 기장과 사무장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지방항공청은 지난 6월 비인가자 조종실 출입 사고가 발생한 진에어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3월 1일 베트남 다낭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LJ070편 항공기가 이륙한지 약 1시간 10분이 경과한 무렵, 기장은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오다 객실 사무장과 마주쳤다. 이때 기장은 사무장 가족의 조종실 출입을 허용한다고 의사를 전했다.

이에 사무장은 객석에서 유치원생 딸과 남편을 데려와 인터폰을 통해 기장에게 연락했고, 기장은 잠금장치를 해제, 이들을 조종실로 들여보냈다. 이후 사무장 가족은 조종실 내부를 3∼5분 구경했다.

익명의 제보자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관련 민원을 접수해 서울지방항공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에서 기장과 사무장은 비인가자의 조종실 출입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무장의 딸이 어려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항공보안법은 항공운송 사업자가 기내 보안 유지를 위해 조종실 출입 절차 및 비인가자의 침입 방지 조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진에어 자체 보안 계획에도 조종실 출입이 허가된 자 외에는 누구도 출입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진에어가 조종실 출입 통제를 소홀히 하고 보안 계획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과태료 500만원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가족을 멋대로 조종실에 출입하게 해준 기장 및 사무장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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