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끊이지 않은 새마을금고…5년간 428억원 피해

입력 2024-10-0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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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여간 새마을금고에서 임직원이 저지른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에 따른 피해액이 42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임직원이 저지른 금융사고는 68건으로, 발생한 피해 액수는 428억6천200만원이었다.

유형별로는 '횡령'(52건)이 271억7천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배임'(8건) 86억1천300만원, '사기'(6건) 68억7천300만원, '수재'(2건) 1억9천900만원의 순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71억9천600만원, 2021년 30억2천600만원, 2022년 164억9천100만원, 2023년 7억2천400만원으로 등락을 반복했다.

올해의 경우 1월부터 8월까지 횡령 사건만 7건이 터지면서 10억8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처럼 각종 금융사고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지만, 대출 검토를 담당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 여신지원부(여신심사부) 인원은 올해 1분기 6명에서 3분기 3명으로 줄었다.

중앙회 지역금융심사부 인원도 지난해 1분기 5명에서 같은 해 4분기 3명으로 감소했다.

양부남 의원은 "작년 11월 경영혁신안 발표 이후에도 잇따르는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는 행안부의 감독체계가 미흡하다는 방증"이라며 "행안부는 지금을 마지막 골든타임이라 여기고, 새마을금고 관리·감독과 내부통제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앙회 관계자는 "작년 7월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이후 기존 대출 고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금융심사부 직원을 여신관리부로 파견 보내면서 관련 인력이 줄어든 것"이라며 "여신관리부 직원은 작년 3명에서 올해 16명으로 늘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여신지원부의 경우 공동대출제도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2명을 여신제도부로 보냈다"며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감소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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