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3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액'을 분석한 결과, 주요 전문직 직군의 소득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변호사의 지난해 과세표준은 총 8조7천227억원으로 집계됐다. 각종 비과세·공제를 제외하고도 9조원에 가까운 수입을 올렸다는 뜻이다.
이번 분석에서 의사들은 의료 용역의 부가세 면세로 통계에서 제외됐다.
상위 10%(905건)가 총 6조7천437억원으로, 전체의 77.3%를 차지했다.
신고건수는 9천45건(법인·개인 합산)으로, 평균 과세표준은 9억6천400만원이었다.
개인은 약 4억5천만원, 법인이 22억7천만원이었다.
과표가 연간 4천800만원에 못 미치는 신고분도 개인 1천807건, 법인 214건으로 총 2천21건에 달했다. 전체 신고건수의 22%는 월평균 4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과표가 0원으로, 아예 매출이 없다고 신고한 건수도 697건(개인 616건·법인 81건)이었다.
회계사 업계에서도 변호사 못지않은 소득 양극화가 드러났다.
지난해 회계사 직종의 부가세 신고건수는 2천190건, 과세표준은 5조9천671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위 10%(219건)가 4조7천594건으로 전체의 79.8%를 차지했다.
상위 10% 집중도는 변호사 직종보다 소폭 높았지만, 연간 4천800만원 미만인 신고건수는 전체의 9.8%인 214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건축사와 감정평가사도 상위 10%가 70% 안팎의 시장을 점유했다.
건축사 직종에서는 지난해 과세표준 10조8천36억원 가운데 상위 10%가 7조7천487억원으로 71.7%를 차지했다.
감정평가사의 경우, 상위 10% 과표가 총 7천991억원으로 전체(1조1천629억원)의 68.7% 비중이었다.
소득에서는 변리사가 '부동의 1위'를 고수했다.
변리사의 과세표준(개인 기준)은 지난해 5억4천만원으로, 8개 전문직종 중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변호사 4억4천900만원, 회계사 4억4천400만원, 관세사 3억3천만원, 세무사 3억2천900만원, 건축사·법무사 각 1억5천300만원, 감정평가사 1억600만원 순이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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