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굴리다 퇴사후 자산운용사 등 유관기관 재취업

입력 2024-10-08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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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서 퇴사 후 국민연금 업무와 관련 있는 자산운용사 등 유관기관으로 곧바로 옮기는 기금운용직들이 많아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기금운용직 퇴사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6월 19일부터 올해 6월 20일까지 최근 2년간 기금운용본부에서 퇴직한 임직원은 54명이었다.

이 중에서 70%가 넘는 39명이 자산운용사 등의 금융사, 공기업·로펌 등의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2024년 3월 말 기준 1천101조3천억원으로 노르웨이의 국부펀드(NBIM) 2천226조원, 일본의 공적연금(GPIF) 1천948조원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의 거대 기금이다.

우리나라 기금운용직 1인당 운용액은 2조8천378억원(2023년 기준)에 달할 정도로 막대하다.

이는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와 네덜란드 공적연금(ABP)의 1인당 운용액(2022년 기준 각각 2천600억원과 6천500억원)의 수 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문제는 이들 퇴직자가 자금 운용이라는 업무 성격상 기금운용본부에서 일하면서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 민간 금융회사와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이다.

전관예우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기금운용본부 퇴직자들의 재취업에 관한 규정은 미흡한 실정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 내부통제 규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기금본부 임직원은 재취업 현황을 파악해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이해 상충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퇴직자의 재취업에 대한 심사 규정은 없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본부 임직원이 퇴직 후 민간 금융사에 직접 담당자로 재취업하더라도 해당 회사와의 거래를 6개월간 제한하는 규정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마저도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재취업한 경우에는 적용받지 않는다.

입법조사처는 "기금운용직의 보수체계를 개선하고, 유연근무제도를 활성화하며, 포상과 경력개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금운용직이 이탈해 퇴사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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