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일하던 남성이 투숙객의 방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와중에 이 남성이 경기지역 한 기초 지방의회에서 의장을 지낸 바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내달 13일 성폭렴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주거침입준유사강간)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혼자 투숙한 여성의 방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다 지난 5월 기소됐다.
A씨는 모 지방의회 의장을 지낸 적이 있으며, 지난 지방선거에도 해당 지자체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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