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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때 발동된 법' 등장…대규모 추방 '촉각'

입력 2024-11-15 21:02   수정 2024-11-15 21:0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을 추진하며 '적성국국민법'을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법은 1798년, 프랑스와 전쟁 가능성이 커지던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14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적성국국민법은 미국과 외국 정부 간 전쟁이 선포됐을 때 발동되며 14세 이상 비시민권자를 구금하거나 추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 제도는 1812년 전쟁과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서 적용된 바 있다.

이 법은 적용 시 이민법원 절차를 우회할 수 있어 대규모 추방의 장애물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던캘리포니아대 법대 장 란츠 라이저는 트럼프가 이 절차를 우회하기 위해 이 법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유세 중 적성국국민법이 당국에 큰 권한을 부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해당 법을 통해 대규모 추방이 이루어질 경우 인권단체의 반발과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이 주로 추방 대상으로 거론하는 갱단과 카르텔이 적성국국민법상의 '외국 정부'에 해당하는지도 논란의 대상이라고 CNN은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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