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판매대금 지연 '논란'

입력 2025-01-17 08:50   수정 2025-01-17 10:32



쿠팡이 판매자들에게 대금을 늦게 주고 지연이자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를 개시했다.

공정위는 최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조사를 마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쿠팡에 발송했다.

쿠팡은 직매입 납품대금을 법률 규정 정산 기한인 60일이 지나 판매자들에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도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미지급 지연이자는 수억원대로 알려졌다. 공정위 고시상 60일을 넘겨 지급하면 지연이자는 연리 15.5%다.

공정위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쿠팡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공정위가 직매입 형태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대금 정산 기간 단축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대금 정산기한 준수 등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직매입 유통업체 등의 대금 정산기한(40∼60일)이 적정한지 검토하고 단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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