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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파서" 흉기 협박해 김밥 훔쳐 달아난 20대 결국

입력 2025-01-19 09:30  


편의점에서 흉기로 점원을 위협한 뒤 김밥 등을 훔쳐 달아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5월 26일 오전 4시 10분께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점원 40대 B씨를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위협하고 총 8천원 상당의 김밥, 햄버거와 4천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훔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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