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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 치솟자…남의 집서 310돈 훔쳐간 60대

입력 2025-02-21 10:36  



한밤중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1억원이 넘는 순금을 훔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밤 피해자 B씨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방안 항아리 속에 보관돼있던 시가 약 1억3천만원 상당 순금 310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수사 단계에서 피해물건 또는 피해물건의 처분 대가 중 대부분이 압수돼 피해자에게 돌아간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면서도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금값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전쟁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속에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순금 한 돈(3.75g) 가격은 전날 기준 60만3000원으로 60만원을 훌쩍 넘었다.

(사진=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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