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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힘 전당대회 금지·후보확인' 가처분 모두 기각

입력 2025-05-09 17:51   수정 2025-05-09 18:10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과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 모두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9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자 등 안건을 논의할 전당대회를 열 수 있게 됐다.

앞서 당 지도부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원회를 8일 또는 9일, 전당대회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 소집'이라며 반발했고, 전날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김 후보를 지지하는 김민서(전북 익산시갑) 등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은 전대와 전국위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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