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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웨이브 합병 '조건부 승인'…"요금 유지해야"

박승완 기자

입력 2025-06-10 12:00  

공정위 기업결함 심의 결과…넷플릭스·쿠팡 등과 경쟁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빙과 웨이브의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CJ E&M 및 티빙의 임직원이 콘텐츠웨이브 주식회사의 임원 지위를 겸임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 심의 결과를 10일 밝혔다.

해당 결합이 성사되면 OTT 시장 상위 4개 업체가 3개 업체로 축소되며 이들의 가격 설정 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티빙 및 웨이브에 대한 충성 구독자층이 상당한 상황에서, 합병 이후 결합 상품만을 출시해 구독 요금이 인상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공정위는 각 사가 운용하고 있는 현행 요금제를 2026년 말까지 유지하도록 하는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앞으로 통합 서비스를 내놓더라도 현행 요금제와 가격대 및 내용이 비슷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조치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통해 티빙 및 웨이브가 만든 방안을 참고하고, 전문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이 외에 콘텐츠 공급시장 간 수직결합이나 이동통신·유료방송 시장 간 혼합결합에 있어서는 봉쇄효과나 경쟁사업자 배제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7일 SJ E&M과 티빙은 웨이브의 이사 8인 중 대표이사를 포함한 5인, 감사 1인을 자신의 임직원으로 지명하는 내용의 합의를 맺은 바 있다.

이용자 수 기준 티빙의 시장점유율은 21.1%, 웨이브는 12.4%로, 결합 이후 1위 넷플릭스(33.9%)에 근접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합으로 티빙 및 웨이브가 넷플릭스, 쿠팡플레이, 디즈니플러스 등 유력한 경쟁사업자들과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OTT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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