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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모델·제약회사 믿었는데…폴리코사놀 원산지 허위 표기

김수진 기자

입력 2025-06-12 17:34  

C사의 위조된 폴리코사놀 원산지 증명서 사본.

최근 건강기능식품 원료인 폴리코사놀(폴리코사놀-사탕수수왁스알코올)의 인지도가 커지자, 원산지를 속인 '허위 제품'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이 중에는 유명배우 L씨가 광고하는 B사 제품, 제약회사 A·J사, 대형식품기업 D사 브랜드로 판매되는 제품도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콜레스테롤과 혈압조절 기능성을 인정한 폴리코사놀 원료는 '쿠바산' 뿐이다. 그러나 허위 제품은 쿠바산이 아닌 저렴한 중국산 등의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검증된 쿠바산' '100% 쿠바산' '쿠바산 사탕수수원물 인증' 등의 잘못된 문구로 광고해왔다.

이들은 공통점은 미국의 C사로부터 폴리코사놀 원료를 공급받았다는 것이다. 원료공급업체인 C사의 원산지증명서와 구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쿠바산이라고 적혀 있지만, 최근 C사는 이 원산지증명서와 구매계약서가 중국 자회사 직원에 의해 위조됐다고 밝혔다. 수입 기록에 따르면, 2017년부터 C사에 공급된 폴리코사놀 원료는 모두 중국 자회사를 거친 상황으로 중국산 원산지로 추정된다.

해당 사실은 쿠바산 폴리코사놀의 한국 독점기업인 레이델코리아가 네이버나 쿠팡 등에서 쿠바산 사탕수수추출물로 광고하고 있는 제품들의 원료 공급사인 미국 C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문제의 제품을 판매하던 국내업체들 역시 세관통관서류 등이 아닌 위조 문서만으로 원료를 100% 쿠바산이라고 표기한 셈이다.

지난 15일 미국 C사는 위조 사실을 실토하며 한국에서 C사 원료를 독점 수입해 국내제조사에 공급한 P사에게 원산지 삭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P사는 '쿠바산'이라는 허위 표기를 삭제하지 않고 자사 쇼핑몰(비OO)을 통해 홍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허위 원산지 표시 제품 판매는 위조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인 이유도 한 몫 했다. 동일한 원료명이나 제품명을 사용하더라도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안전성에 대해 까다로운 검증을 거치며 식약처의 관리 대상이 된다. 일반 식품은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허위 검증 등에서 까다롭지 않다.

허위 원산지를 광고하거나 표시한 건강식품을 구매했다면 제품 보관여부와 상관없이 '소비자기본법 및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사나 판매처에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건강상 위해가 있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체를 알 수 없는 원산지 허위 표기 폴리코사놀 '식품'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며 "위조 제품을 피하고 싶다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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