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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月최대 1만8천원↑

입력 2025-06-29 07:26   수정 2025-06-29 07:35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면서, 월 소득 617만원을 넘는 가입자는 월 보험료가 최대 1만8,000원 오른다.
직장인은 회사와 반씩 부담해 본인 부담은 최대 9,000원 증가한다. 보험료율 자체는 변동 없으며, 매년 소득 변화를 반영하는 연례 조정이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현재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637만원 이상인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이 637만원으로 고정, 현재 적용되는 보험료율 9%를 곱하면 이들의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5천300원(617만원×9%)에서 57만3천300원(637만원×9%)으로 1만8,000원 인상된다.

월 소득이 617만원~637만원 사이인 가입자도 본인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게 돼 인상분이 발생한다. 월 소득 40만원 미만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기존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월 보험료는 3만5,1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최대 900원 오르게 된다.

대다수 가입자는 이번 조정의 직접 영향권에서 벗어난다. 월 소득이 새 하한액인 40만원과 기존 상한액인 617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들은 보험료 변동이 없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조정 대상자들에게 6월 말 우편 등으로 안내했다.

이번 조정은 특정 계층을 겨냥한 '핀셋 증세'가 아니라, 전체 가입자의 소득 변화를 반영한 연례 절차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 변동률을 기준으로 매년 7월 상·하한액을 자동으로 조정한다. 올해 적용된 변동률은 3.3%다.

보험료가 오르면 부담은 늘지만, 현재 내는 보험료가 많을수록 노후에 돌려받는 연금액도 늘어난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해 미래의 연금 수령액을 높임으로써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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