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60.91
(31.23
0.76%)
코스닥
922.37
(2.70
0.2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노인 넘어뜨려 숨졌는데...뇌전증 30대 '집유'

입력 2025-07-07 07:49  



지적장애와 뇌전증을 앓는 30대가 노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6시 30분께 익산역 앞 횡단보도에서 지인인 B(75)씨와 사소한 시비 끝에 그를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곧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일주일 만에 '외상성 중증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

변호인은 A씨가 지적장애와 뇌전증 등 정신질환을 앓는 점을 근거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변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사물 변별능력이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능이나 사회 성숙도가 일반인보다 상당히 낮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이나 태도, 진술 내용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당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휴대전화 충전기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생겨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장기간 정신장애 치료 목적으로 약을 먹다가 이를 복용하지 못해 드러난 폭력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