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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여친 10분이면 꼬셔"...발끈해 술잔 '퍽'

입력 2025-07-12 10:08   수정 2025-07-12 10:14



술을 마시다 자신의 여자친구에 대해 막말을 한 지인에게 맥주잔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같이 술을 마시던 B(26)씨가 "네 여자친구를 10분이면 꼬실 수 있다"고 말하자 화가 나 음료를 얼굴에 뿌리고 한동한 대화를 이어가다 또 맥주잔을 휘둘러 때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뚝배기에 담겨 있던 국물을 얼굴에 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치아 손상 등 상해를 가했다.

송 부장판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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