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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가 많아"…임신한 아내 머리채 잡고 폭행한 남편

입력 2025-08-03 12:46  



요구가 많다는 등의 이유로 임신 중인 아내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폭행 등 5가지 죄명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 12일 오후 8시께 순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임신 중인 아내 B(31)씨가 많은 요구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말다툼 중 B씨의 몸을 잡아 흔들고 밀쳐 책상에 부딪히게 해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3일 오후 8시께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 중 화가 나 머리채를 잡아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밀친 데 이어 위험한 물건으로 벽지를 찍으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같은 해 12월 2일 오후 7시께도 원주시 아파트에서 말다툼하다가 B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했다. 이어 B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으로 안방 문을 찍어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더해졌다.

박 부장판사는 "배우자를 상대로 3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했는데 이 중에서도 임신 중인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비난 가능성이 가중된다"면서도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벌금형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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