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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이웃 스토킹에 '체액 테러'…이웃들 '발칵'

입력 2025-08-15 08:01   수정 2025-08-15 08:23



모르는 이웃을 스토킹하고 성적 행위를 해 체액을 현관문에 뿌린 40대가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강의·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 각 40시간도 명령했다.

홍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일면식이 없는 B(49)씨 집 현관문에 귀를 대고 내부 소리를 듣거나 문 앞 바닥에 침을 뱉고 문틈에 쓰레기 등을 꽂아두는 등 같은 해 6월 20일까지 17차례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약 1년 전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로부터 자신이 이웃 주민을 스토킹한다는 취지의 민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B씨가 민원을 제기했다고 여겨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이에 그치지 않고 B씨 집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적행위를 해 체액을 현관문에 묻히거나 손으로 받아 던진 사실도 공소장에 적혔다.

그는 일주일 뒤에 또 다른 40대 이웃의 집 현관문 앞에서도 이같은 방식으로 범행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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