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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고문 약속" 고소 각하

이지효 기자

입력 2025-09-02 10:05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남양유업 고문 지위를 주겠다고 속였다"며 한상원 한앤컴퍼니 사장 등을 고소한 데 대해 최근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앤코는 홍 전 회장 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 사장 등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가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홍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한앤코 측이 남양유업 주식을 매각하면 고문 및 임원 지위를 줄 것처럼 했으나 그러지 않아 손해를 가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고소인이 주장과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남양유업 내 지위와 역할을 보장하겠다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약속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보수 또는 자문료, 사무실, 차량 제공 등에 대해 구체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민사 판결문이나 피의자의 민사법정 증언 등과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앞서 홍 전 회장 측은 2021년 "처우 보장이 약속됐는데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앤코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원고(한앤코 측)가 피고들(홍 전 회장 측) 가족의 처우 보장에 관해 확약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한 원심 판단에 (중략) 잘못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한앤코 관계자는 "홍 전 회장 측이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해 당사 명예를 훼손하려 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사 재판의 대법원 최종 판결부터 이번 검찰 수사까지 모든 법적 절차에서 당사의 정당성이 일관되게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한앤코는 "앞으로 투명하고 원칙에 따른 경영을 통해 남양유업의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고 기업 가치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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