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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좀" 거절하자 살해…2심도 '무기징역'

입력 2025-09-25 18:10   수정 2025-09-25 18:10


서울 한 고시원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고법 형사9-1부(재판장 공도일) 재판부는 강간살인, 시체오욕,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씨에 대해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 이후 형량을 바꿀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적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에게 전과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내릴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당시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던 피해 여성에게 연락처를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자신의 방으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이후 저항하던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오욕한 다음 피해자의 방에 침입해 물건을 뒤진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이씨는 형량이 과중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단 역시 달라지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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