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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생에 아빠와 연인"…조카 '숯불 고문' 살해 전말

입력 2025-10-08 20:00  


조카를 포박한 채 숯불 열기를 가해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70대 무속인의 범행 전말이 드러났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39년간 무당 행세를 해온 심모(80·여)씨는 신도인 동생 가족을 세뇌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해왔다.

양씨는 전남의 한 신당에서 신도들의 죄를 고백받고 굿을 하며 공양비를 받았고, 가족들도 신도의 일원이었다.

심씨는 신이 빙의된 듯 행세하며 신도들에게 전생 이야기를 하며 굿이나 공양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세뇌했다. 동생 A씨에게는 딸이 전생에 아버지와 연인이었고 엄마를 원망하고 죽이려 한다며 공양비를 요구했다.

A씨는 2007년부터 인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심씨에게 수년간 공양비 수천만원을 보냈다. 그러나 심씨는 4남매와 함께 제주도에서 운영하던 식당의 수식이 악화하고 대출 원금이 16억원을 넘어서자 2023년 8월부터 각 신도로부터 많게는 1억원의 공양비를 받았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심씨는 A씨에게 "전생에서 부친과 연인이었던 네 딸이 미워하고 죽이려는 마음이 있으니 식당을 떠나면 딸을 잘 보살피겠다"며 아들·딸만 남기고 울릉도로 이사하도록 했다.

또 A씨의 딸 B씨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식당을 운영하며, B씨에게 요리·서빙과 매출·매입 관리 업무를, A씨의 아들이자 B씨의 오빠에게는 고기 준비 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식당 수익은 고스란히 심씨에게 돌아갔고, 결국 B씨는 과중한 업무에 지난해 여름 술을 마시고 쓰러졌으며 9월부터 이익금을 심씨에게 보내지 않고 직접 운영비를 집행했다.
그러자 심씨는 B씨에게 전생 낙태, 악귀가 들었다며 압박했고, 이후 B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부모가 있는 울릉도로 떠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자, 심씨는 작년 9월 18일 B씨를 승합차에 태워 보내줄 것처럼 행동하다가 차량을 돌려 식당으로 돌아왔다.

심씨는 B씨에게 "모친을 죽이고 싶어 하는 악귀를 제거하기 위해 숯을 이용해 주술 의식을 하겠다. 악귀를 제거하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했다.

이어 신도와 자녀를 동원해 철제구조물을 제작하고 B씨가 그 위에 올라가 엎드리도록 한 뒤 결박했고 밑에 놓인 대야에는 불이 붙은 숯을 계속해 넣었다.

경련을 일으키는 B씨의 입 속에 숯을 집어넣은 상태로 재갈로 묶고 여러 차례 뺨을 때리기도 했다. 범행은 3시간가량 이어졌고 B씨가 완전히 의식을 잃고 상체 전면에 심한 화상을 입은 뒤에야 끝났다.

사건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겼고, 심씨 일당은 경찰에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됐다. 재판에서 심씨는 살인 고의를 부인했으며, 피해자의 부모도 피고인들이 도우려다 발생한 일이라 주장했다.

결국 심씨는 무기징역, 자녀 등 공범 4명은 징역 20~25년, 살인 방조 혐의의 오빠와 사촌 언니는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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