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2년간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49개 군이 신청했다. 정부는 이달 중 6개 군 내외를 선정할 예정으로, 경쟁률은 8.2대 1에 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에 인구감소지역 49개 군이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체 대상의 71% 수준으로, 69개 군이 소재하는 10개 광역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오는 2026~2027년 2년간 인구감소지역 6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달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지방분권 균형 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았다.
인구감소지역 대부분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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