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근로자 1명이 숨진 서해안 우회도로 공사 현장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SK에코플랜트에 교량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4월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시화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현장에서 교량 상판 구조물이 무너져 근로자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SK에코플랜트 측은 "품질에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됐고, 안전관리 의무도 충분히 이행했음을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현장 회원사로 참여했던 계룡건설도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계룡건설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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