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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이자지원 최장 12년으로…청년 월세 기준 90만원 상향

강미선 기자

입력 2025-11-05 15:35  



서울시가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도를
확대한다. 출산 가구에는 대출 이용 기간을 최장 12년까지 확대하고, 청년에게 적용되는 월세 기준도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개선안을 발표하고 이달 20일 신규·연장 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발표했다.

현재 서울시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최대 3억원 이내로 임차보증금을 대출할 경우 연 최대 4.5%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최소 1.0% 본인부담). 청년은 하나은행에서 최대 2억원 한도의 대출을 이용할 때 연 최대 3.0%의 이자를 지원받는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신혼부부는 기본 4년의 대출 이용 기간에 더해 자녀 출산 시 자녀 1명당 대출 연장 기간이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자녀 2명을 출산할 경우 기본 4년에 8년이 더해져 최장 12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난임 가정에 대한 지원도 신설됐다. 난임 시술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2년간 대출을 연장할 수 있고, 해당 기간 중 출산을 하면 추가로 4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장 10년(기본 4년 + 난임 2년 + 출산 4년)까지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청년 지원 기준도 완화됐다. 월세 기준이 기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상향돼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한부모가정 외 자립준비청년도 금리 1.0%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전·월세 시장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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