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이자지원 최장 12년으로…청년 월세 기준 90만원 상향

강미선 기자

입력 2025-11-05 15:35  

서울시, 신혼부부 이자지원 최장 12년으로…청년 월세 기준 90만원 상향



서울시가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도를
확대한다. 출산 가구에는 대출 이용 기간을 최장 12년까지 확대하고, 청년에게 적용되는 월세 기준도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개선안을 발표하고 이달 20일 신규·연장 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발표했다.

현재 서울시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최대 3억원 이내로 임차보증금을 대출할 경우 연 최대 4.5%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최소 1.0% 본인부담). 청년은 하나은행에서 최대 2억원 한도의 대출을 이용할 때 연 최대 3.0%의 이자를 지원받는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신혼부부는 기본 4년의 대출 이용 기간에 더해 자녀 출산 시 자녀 1명당 대출 연장 기간이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자녀 2명을 출산할 경우 기본 4년에 8년이 더해져 최장 12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난임 가정에 대한 지원도 신설됐다. 난임 시술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2년간 대출을 연장할 수 있고, 해당 기간 중 출산을 하면 추가로 4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장 10년(기본 4년 + 난임 2년 + 출산 4년)까지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청년 지원 기준도 완화됐다. 월세 기준이 기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상향돼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한부모가정 외 자립준비청년도 금리 1.0%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전·월세 시장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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