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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얼굴 다른데'...조리원서 바뀌어 '친자검사' 소동

입력 2025-11-19 08:23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바뀌어 산모 측이 친자 검사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다.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산모 A씨는 지난 8월 31일 오전 11시께 신생아실에 있는 자신의 아기(당시 생후 8일) 얼굴을 보려고 휴대전화로 CCTV의 일종인 '베베캠'을 봤다.

그러나 영상 속에 나온 신생아 얼굴이 자신의 아기와 너무 달라 깜짝 놀랐다.

A씨는 곧바로 신생아실을 찾아가 조리원 측에 아기 상태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신생아실 직원이 그의 아기가 다른 산모의 아기와 바뀌었다고 말했다.

A씨는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봤던 제 딸과 생김새가 너무 달라 설마설마하며 찾아갔더니 정말 내 아기가 아니었다"며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쿵쾅쿵쾅' 뛴다"고 말했다.

심지어 산후조리원 측이 자기 아기를 다른 산모실로 데려가 해당 산모가 수유까지 했다는 것이다. 이 산모 역시 이상함을 느끼긴 했지만, 아기가 바뀌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부는 결국 산후조리원 측으로부터 '모유 섭취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조리원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받아낸 뒤 퇴소했다.

A씨는 퇴소 이후에도 해당 산후조리원에 대한 불안함에 최근 친자 검사까지 진행했다고 한다.

산후조리원 측은 실수를 인정했다. 직원들이 당일 오전 8∼9시께 아기들의 기저귀를 교체한 뒤 위생 처리를 하다가 아기들의 속싸개에 붙어있던 이름표가 떨어졌는데, 이를 다시 붙이는 과정에서 신생아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 산후조리원 관계자는 "직원들의 실수로 아기가 짧은 시간 동안 바뀐 사실은 맞다"면서도 "다만 신생아 몸에 신상정보가 적힌 발찌가 부착돼 있어 아이가 최종적으로 바뀔 일은 절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직원들에게 엄중히 경고 조치했으며 직원 관리용 이름표를 없애고 발찌 인식표로 신상을 확인하도록 조치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며 "A씨에게 산후조리원 비용을 모두 환불해주고 친자 검사 비용도 지원해줬다"고 말했다.

A씨 부부는 관할 보건소에도 민원을 제기했지만 지난 13일 "관련 법상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해 행정지도 조치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을 뿐이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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