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원, 국방수권법 수정안 제출했지만 규칙위 문턱 못 넘어
국방과 연관성 낮다고 판단한 듯…본회의 심의 대상서 제외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미국 연방하원의 일부 의원이 한국의 미국기업 차별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국방수권법안(NDAA)에 반영하려 했으나 규칙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11일(현지시간) 하원 규칙위에 따르면 공화당 캐럴 밀러(웨스트버지니아) 의원과 민주당 비센테 곤살레스(텍사스) 의원은 '한국의 기술 보호주의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행정부의 의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NDAA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규칙위 심사에서 본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해당 수정안은 상무장관이 상·하원 군사위 등 소관 상임위에 한국이 미국 기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 조치가 중국의 기술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함으로써 초래되는 국가안보 영향에 대해 브리핑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한국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을 비롯해 미국 기술기업을 겨냥하거나 차별하는 법률·규제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또 미국 기업에 대한 사무실 압수수색 및 기소 위협 등이 미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유발하고 중국 기술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할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보고하도록 했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 일각에서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국적에 따른 기업 차별은 없다는 입장이다.
수정안을 낸 밀러 의원은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으로, 지난 1월 세입위 소위 청문회에서도 한국이 디지털 분야의 자유로운 교역을 저해하고 미국 기업을 겨냥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NDAA는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매년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 때문에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 심사에 앞서 규칙위 심의 단계에서 수백∼수천 건의 수정안이 쏟아지는 것이 관례다.
의원들이 국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은 물론 자신들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을 NDAA에 반영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국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수정안도 적지 않게 제출된다.
이번 수정안이 규칙위 심사에서 본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것은 국방과의 연관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올해도 1천300건이 넘는 수정안이 제출됐으며, 규칙위원회는 이 가운데 300여 건만 본회의 심의 대상으로 추렸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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