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신의 자택에 침입한 30대 남성 강도를 제압하며 상해를 가한 것이 정당방위로 인정됐다.
A씨는 흉기를 들고 구리시 아천동 나나의 자택에 침입했고 이를 막으려 나나와 그의 어머니가 몸싸움을 벌였다.
이에 A씨는 흉기에 의한 턱 부위 열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경우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했다. 이 조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피해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께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까지 올라가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집 안에서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하자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머니의 비명을 들은 나나가 잠에서 깨어나 이를 막으려 나서면서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비교적 왜소한 체격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나 소속사 측은 제압 과정에서 어머니가 다쳐 치료받고 의식을 회복했으며, 나나 역시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가 직업이 없었고 소위 사생팬이거나 특정 연예인의 집을 노린 범행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피해자들도 A씨와 일면식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 아무도 없을 줄 알고 들어갔다. 연예인이 사는 곳인지 몰랐고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구속된 지 이틀이 지난 18일에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 청구로 인해 구속 기한도 연장돼 경찰은 A씨를 오는 24일 구속 송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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