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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값 999만원' 뿌리 뽑는다…"과징금 50배"

입력 2025-11-28 13:11  




콘서트·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한 이른바 '암표 근절법'이 28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 입장권 부정 구매·판매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입장권을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구매하거나 되파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부정 판매자에게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 거래로 얻은 이익은 몰수 또는 해당 금액만큼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 거래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문체위는 이른바 '누누티비 차단법'으로 불리는 저작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복제물 등을 접속 차단 할 수 있고, 저작권 침해에 대해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밖에 해외로 출국하려다 개인 사정으로 취소한 경우 출국납부금을 환급받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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