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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부정 청약 1위는 위장 전입...위장 이혼도 5건

강미선 기자

입력 2025-12-01 11:00  


국토교통부가 2025년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약 2만8,000 가구)을 대상으로 청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1일 국토부에 따르면 부정청약 적발 건수는 지난해 하반기(390건)를 정점으로 올해 들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부모 등 부양가족을 허위로 전입시키는 방식의 위장전입이 크게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올해 상반기 적발된 부정청약 가운데 위장전입이 24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창고·상가·모텔 등으로 주소지를 옮겨 청약 지역 요건을 맞추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부모·배우자·성인 자녀 등을 허위 전입시키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위장이혼 사례도 5건 적발됐다. 유주택 배우자와 허위 이혼해 무주택 청약자격을 확보하거나, 특별공급을 받기 위한 방식이다.

이 밖에 금융인증서를 넘겨 대리청약을 한 ‘자격매매’ 1건, 전매제한 기간 중 계약금을 받아 불법 전매한 사례 1건도 포함됐다.

당첨 기준에 미달하고도 공급된 부적격 청약 사례 12건은 당첨 취소 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도록 조치했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요양급여내역 징구를 통해 부양가족의 실제 거주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부정청약이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 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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