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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늘어난 박수홍 친형 '법정구속'…형수도 유죄

입력 2025-12-19 16:12  


방송인 박수홍(55)의 수십억 원대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친형 박진홍(57)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씨의 아내도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것보다 형량이 늘어난 결과다. 검찰의 항소심 구형량은 징역 7년이었다.

함께 기소된 아내 이모(54) 씨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을 뒤집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 수법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도덕적 해이와 윤리 논란을 오랫동안 불러일으켜 사회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가 회사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법인카드 사용 규정을 몰랐다는 등 일관된 변명을 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특히 1심에서 무죄로 본 아내 이씨의 법인카드 사용 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부부가 함께 법인카드 약 2,600만 원을 사적으로 쓴 사실을 인정했지만, 개인 변호사 선임비 송금 등 다른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동생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맡아오며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일부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은 지난해 2월 박씨가 회사 자금 약 20억 원을 횡령한 혐의만 일부 인정하고, 박수홍의 개인 자금 약 16억 원 사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 등이 없다고 보고 구속하지 않았으며, 당시 이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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