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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2.1% 인상…올해부터 월 최대 43만9,700원

입력 2026-01-05 12:41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올해 장애인연금 지급액이 전년 대비 2.1%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장애인연금 급여를 월 최대 43만9천700원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소득 보전 성격의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부가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 중 기초급여는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정해진다.

올해 기초급여는 지난해보다 2.1% 오른 월 34만9천700원으로 정해졌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부가급여는 작년과 동일하게 3만∼9만원으로 동결됐다.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액도 함께 상향됐다. 단독 가구 기준액은 140만원으로 2만원 올랐고, 부부 가구는 224만원으로 3만2천원 인상됐다.

이는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소득과 재산 변화를 반영해 조정되는 기준이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시스템에서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자세한 문의가 가능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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