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위 과정에서 경찰에 위법하게 연행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와 그의 활동지원사에게 국가가 총 1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 15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확정판결에 따라 국가는 박 대표에게 700만원, 활동지원사에게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박 대표는 2023년 7월 14일 서울 여의도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중 시내버스 운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됐다가 다음 날 석방됐다. 당시 활동지원사 A씨도 함께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이후 박 대표 측은 현행범 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가 이뤄졌고, 장애인 호송 전용 차량 제공 등 관련 법에서 정한 편의가 보장되지 않았으며, 조사 이후에도 불법 구금이 이어졌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체포 당시 범죄의 명백성과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체포 전 도로에 있던 시간이 불과 1분도 되지 않았고, 미신고 집회였다는 점만으로 즉각적인 체포가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또 비가 오는 상황에서 장애인인 박 대표 등을 인도에서 포위한 채 25분 동안 방치했고, 일반 승합차로 호송한 과정 등에서도 인권 침해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 있었다고 봤다.
아울러 경찰은 박 대표를 체포해 조사하고서 30시간가량 구금한 뒤 석방했는데, 이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크다고 했다.
국가가 불복했으나 2심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 국가의 배상 책임이 최종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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