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연간 수입금액(매출액), 주요지출 사업경비와 시설장비, 고용직원 등의 사업장 운영 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167만 명에게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전년 158만 명에서 167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번부터는 유튜버에게도 신고 안내 서비스를 확대했고, 연간 용역제공 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대리운전기, ·배달라이더 등에 대한 안내 규모도 넓혔다. 이에 따라 인적용역 사업자는 8만5천 명에서 15만 명으로 확대됐다.
국세청은 21일부터 모바일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모바일 열람이 어려운 고령의 주택임대 사업자 등에게는 서면 안내문도 추가로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를 받은 사업자는 국세청의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서비스 등을 통해 세무비용 없이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맞춤형 안내 등 신고 편의를 받을 수 있다"며 "수입금액 무신고·과소신고 등을 하면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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