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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사후 처리비 13년만에 인상…한수원 연간 부담금 3천억원 는다

전민정 기자

입력 2026-01-20 16:43  

발전원가 1kWh당 2∼3원 인상...원전 해체 충당금도 올라


지난 2013년 이후 동결됐던 원전 사후 처리 비용이 13년 만에 대폭 인상된다.

이에 따라 원전의 발전 원가가 1kWh(킬로와트시)당 2∼3원 오를 전망이며 한국수력원자력이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금'에 적립할 돈도 연간 3천억원 늘어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방폐물 관리비용과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원전해체비용충당금 재원 등을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한수원이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금에 내는 사용 후 핵연료 부담금은 경수로의 경우 1다발당 6억 ,천552만 원, 중수로의 경우 1,441만 원으로 각각 92.5%, 9.2% 인상된다. 2013년 이후 첫 인상이다.

이와 함께 한수원과 병원 등이 경북 경주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 폐기물을 처분할 때 내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경우 1드럼당 1,639만원 8.5% 인상됐다.

기후부는 이번 원전 사후 처리 비용 인상으로 한수원이 연간 부담하는 액수가 1조1천억원으로 3천억원 증가하고 원전 발전 원가는 1kWh당 2∼3원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후부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에 따라 수립된 고준위 관리 시설 확보 로드맵, 방사성폐기물 관련 국내외 사업·기술 동향,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른 예상 폐기물 발생량, 물가와 금리 등을 반영해 원전 사후 처리 비용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 비용 및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부담금 등의 산정 기준에 관한 규정은 앞으로 2년마다 재검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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