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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씩 드려요"…설·추석 연휴 '효도수당'

입력 2026-01-22 12:22   수정 2026-01-22 13:09

담양군, 80세 이상 어르신 모시는 가정에 명절 수당


전남 담양군이 고령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명절 '효도수당'을 지급한다.

담양군은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는 3대 이상 가정의 부양자에게 설과 추석 명절에 각각 20만 원씩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1946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며, 직계 존·비속 기준으로 3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이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담양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효도수당은 부양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며, 사용 용도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올해 설 명절 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가구는 2월 4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군은 신규 신청을 접수하는 한편, 2월 2일부터 11일까지 기존 지원 가구를 대상으로 거주 여부와 실제 부양 실태 등을 점검해 최종 지급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담양군은 이번 사업이 어르신을 정성껏 돌보는 가정을 격려하고, 세대 간 유대를 강화하며 효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담양군청)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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