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르는 등 범행을 저지른 5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23일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내 A(5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위 B(40)씨는 징역 4년, 범행에 일부 가담한 딸 C(37)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다만 A씨와 B씨에게 적용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용한 흉기는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도구지만, 치명적인 급소를 피하고 주로 하체와 엉덩이 부위를 공격한 점을 고려하면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수사 단계부터 '성기를 자를 목적이었을 뿐 살해 의사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범행 직후 피해자의 결박이 느슨해진 사실을 알면서도 현장을 떠난 점 등을 종합하면 사망까지 예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도 모두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1시께 인천시 강화군 한 카페에서 흉기로 남편 D씨의 얼굴과 팔 등을 약 50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위 B씨는 당시 D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고, D씨의 의붓딸인 C씨 역시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범행에 일부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 때문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D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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