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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사례 반복 안돼"…시민단체, 고발 나섰다

입력 2026-02-10 17:14   수정 2026-02-10 17:31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거액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탈세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시민단체가 관련 과세정보 유출자를 상대로 고발에 나섰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차은우의 추징금 통보 사실을 최초 보도한 기자와 해당 정보를 외부에 누설한 성명불상의 세무공무원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연맹은 "피고발인들은 차은우 씨의 세무조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과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됐다"며 "국세기본법이 보장하는 비밀유지 원칙과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과거 고(故) 이선균씨 사례와 같이 확인되지 않은 수사·조사 정보가 공개되며 개인의 명예와 인권이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징 내역과 조사 경위는 조사 공무원이나 결재 라인 관리자 등 세무공무원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라며 내부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같은 정보 유출은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다만 이번 고발이 특정 인물을 옹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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