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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사랑해"…이상민, 징역 7년형에 옅은 미소

입력 2026-02-12 17:45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이행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직무권한을 남용해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일선 소방서가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한 경찰 요청에 즉각 대응할 준비태세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소방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협조를 지시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공판은 오후 2시 17분부터 약 45분간 진행됐으며, 방송과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공판은 당초 오후 2시 시작 예정이었으나, 이 전 장관이 17분 늦게 법정에 출석하면서 다소 지연됐다. 구속 상태인 피고인이 선고공판에 지각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선고 내내 무표정으로 앞을 바라보던 이 전 장관은 재판부가 형을 선고하기에 앞서 기립을 요구하자 담담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형량이 고지되는 순간에도 별다른 동요는 보이지 않았다.

표정이 달라진 것은 선고 직후였다. 그는 방청석을 향해 옅은 미소를 지었고, 자녀는 "아빠 괜찮아, 사랑한다"고 말했다. 옆에 있던 부인은 "우리가 진실을 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이들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어 보이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은 이후 변호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인사했고, 뒤편에 앉은 변호인단을 향해 목례하기도 했다.

앞서 같은 법원 1심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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