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인터넷 방송인들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SNS에 유포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두 달간 메신저 플랫폼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성범죄물 7건을 게시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여성 인터넷 방송인들의 얼굴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한 허위 영상 및 사진을 제작·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부장판사는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의 익명성과 보안성에 의지해 범행이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춰보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만 18세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지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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