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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스파이도 '사형' 가능…73년 만에 바뀔까

입력 2026-02-25 18:51  


국가기밀과 첨단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한 행위까지 엄단할 수 있도록 처벌 범위를 확대한 형법 개정안이 73년 만에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적국뿐 아니라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까지 처벌 범위를 넓히면서 산업스파이에 대해 최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 간첩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를 종결한 뒤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현행 간첩법은 형법 제98조를 통해 '적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사실상 북한을 전제로 한 조항으로,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한 차례도 손질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적국을 위하여 적국의 지령, 사주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로 구체화했다. 더 나아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외국 등의 지령, 사주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북한뿐 아니라 우방국을 포함한 외국으로 국가기밀이나 첨단기술을 유출한 경우도 간첩죄 적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준하는 단체'라는 표현을 명시함에 따라 외국 기업에 기술을 빼돌린 산업스파이도 간첩죄로 다뤄질 수 있다.

그동안 적국으로 한정된 현행 법 체계 탓에 제3국으로의 핵심기술 유출은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지난해 국내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에서 전투기 사진을 촬영하다 적발된 10대 중국인은 간첩법이 아닌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24년에는 국가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D램 공정 기술을 부정 사용해 20나노 D램을 개발한 혐의로 중국 반도체 회사 '청두가오전' 대표와 개발실장이 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산업기술 보호법상 법정형은 15년 이하로, 간첩죄와 비교하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냉전체제 종식 이후 국제 질서가 다변화하고, 첨단기술이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간첩죄 적용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요구도 힘을 얻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병기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고, 같은 해 12월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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